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닝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설비가 없으며, 앞으로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감청 영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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