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사건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오늘 16일 오전 11시에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희와 이지연,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희와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과 음담패설을 나눈 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잠금이 걸려있어 보지못했다.제대로 확인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동영상,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동영상, 자기핸드폰인데 왜 잠금을 못풀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동영상, 어디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 화면 캡처)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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