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엇갈린 진실 공방이 화제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였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협의로 구속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지연의 변호인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킨십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더 한 스킨십을 요구하자 이지연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지연 츠은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며 지이연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병헌을 만났다는 것을 적극 부인했다.



다희 변호인 측 역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엇갈린 진술에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인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이지연과 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에 다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 매번 증언이 달라져서 진실을 모르겠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엇갈린 진실공방 결말이 궁금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짜 잊을만하면 나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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