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13%에 불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통한 환수율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해 통보한 금액은 1641억원이었다. 이 중 225억원만이 환수됐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주식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으면, 이를 해당 법인에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환수 금액은 통보금액 1641억원 중 615억원에 이르며, 확인불가금액은 801억원에 달했다. 확인불가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에 발생한다.
김종훈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은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해 통보한 금액은 1641억원이었다. 이 중 225억원만이 환수됐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주식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으면, 이를 해당 법인에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환수 금액은 통보금액 1641억원 중 615억원에 이르며, 확인불가금액은 801억원에 달했다. 확인불가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에 발생한다.
김종훈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은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