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 등이) 감청영장을 제시했을 때 1주일치씩 대화 내용을 모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협조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카카오톡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청영장 불응’이란 말도 지금의 방식(감청영장 집행 시 대화 내용을 모아 보내주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그저께 기자회견 내용도 이런 취지였는데 무슨 탈법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사생활 보호 중요"
현행 법 체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감청영장 집행 시 통신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모바일 메신저는 어떤 식으로 협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며 미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이 대표는 “새로운 법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논란으로 소중한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의가 왜곡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사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논란으로 일부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며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던 서비스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6일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실시간 감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