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 김주하(41) 앵커의 남편 강 모(43) 씨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강타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과 더불어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편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 씨는 2009년 작성한 각서 내용에 따라 김주하와 그의 부모에게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달 알려진 강 씨의 각서 내용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해졌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천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천만원 등 총 3억2천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다.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집행유예 너무 약한거 아니야?",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장난 아니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저런 남자랑...",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어쩌다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때리기까지 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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