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차권 환불수수료 고속버스·비행기보다 3.5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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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내는 환불 수수료가 고속버스나 비행기보다 최대 3.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열차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이후 출발 1시간전까지는 5%, 출발직전까지 10%, 출발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는 40%,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만 받고 있고, 항공기는 출발전 1천원, 출발후에는 8천원에서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챙긴 수수료는 223억4천400만원에 달한다"며,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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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열차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이후 출발 1시간전까지는 5%, 출발직전까지 10%, 출발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는 40%,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만 받고 있고, 항공기는 출발전 1천원, 출발후에는 8천원에서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챙긴 수수료는 223억4천400만원에 달한다"며,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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