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사기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대관의 부인 이정심 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 씨는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약 4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부지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대관 부부는 이번 사기 혐의 외에도 송대관의 처조카 강필구 씨의 김주하 MBC 앵커와의 이혼 소송 및 혼외자 출산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바 있다. 송대관의 아내인 이정심 씨는 과거 송대관의 노래 `유행가`를 작사하기도 한 작사가로, 김주하의 시어머니와 친자매 사이다. 즉 강필구 씨에게 이정심 씨는 이모가 된다.



네티즌들은 "송대관 부인, 이건 또 웬일?" "송대관 부인도 조카도...문제가 많은 듯" "송대관 집안에 왜 이렇게 파란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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