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한 뒤 지나치게 많은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 직원들은 외부강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강의료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70회에 걸친 외부강의 가운데 권익위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챙긴 횟수가 3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외부강의를 나간 기보직원의 25.4%가 외부강의료 대가기준을 무시하고 위반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기보의 외부강의료 초과 수령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기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강의료 초과 수령에도 불구하고 초과 금액의 반환이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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