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상담 결과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그해 9월 결국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 유 판사는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관리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