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26억 횡령·배임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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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이다. 김씨는 상품 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이다. 김씨는 상품 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