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배임' 유병언 동생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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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 동생 병호 씨(6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호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병호 씨는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분들과 세모 관계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병호 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 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호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병호 씨는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분들과 세모 관계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병호 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 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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