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분유 안전성 논란 … 정부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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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감서 제기
알레르기 등 부작용 우려
안전 관리 규정 없어 논란
日·佛서는 마트 판매 불허
업체들 "유효성분만 사용"
알레르기 등 부작용 우려
안전 관리 규정 없어 논란
日·佛서는 마트 판매 불허
업체들 "유효성분만 사용"
일반 분유보다 두 배가량 비싼 ‘초유 분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만 직후 어미 소에게 투여했던 항생제가 초유에 포함됐을 수 있는데 초유 수집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초유 성분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가 초유 분유를 장기간 섭취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 롯데푸드, 일동후디스 등 국내 3개 분유 업체는 초유 분유 19종을 판매 중이다. 일반 분유의 ㎏당 평균 가격은 1만8206원인 반면 초유 분유는 3만4067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초유 분유 관련 규정이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 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 관리 및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등 전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축산물 가공품인 분유에 대한 기준은 없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초유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초유 분유의 효능 등 유용성 문제는 추후 자료를 수집해 타당한지 분석할 것”이라고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도 제조 등 전 단계의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초유 분유의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중국은 2012년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유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과 프랑스도 초유 분유를 의약품으로 지정해 일반 마트에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초유를 생산하는 분유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유업체 A사 관계자는 “젖소의 초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유 중 모유와 비슷한 유효 성분을 추출해 제품에 넣고 있는 것”이라며 “초유 성분이 들어간 분유는 영유아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초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잘 생산하지 않는 것은 초유의 수급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지 위험하거나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일부 국가의 사례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스퇴르 관계자는 “제품에 초유 성분을 넣은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유가 논란이 되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면 초유를 대체할 물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초유(初乳) 분유
초유는 출산 후 4~10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이다. 초유분유는 젖소의 초유에서 모유와 비슷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제품에 넣은 것이다. 면역성분 등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다.
김선주/강진규 기자 saki@hankyung.com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만 직후 어미 소에게 투여했던 항생제가 초유에 포함됐을 수 있는데 초유 수집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초유 성분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가 초유 분유를 장기간 섭취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 롯데푸드, 일동후디스 등 국내 3개 분유 업체는 초유 분유 19종을 판매 중이다. 일반 분유의 ㎏당 평균 가격은 1만8206원인 반면 초유 분유는 3만4067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초유 분유 관련 규정이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 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 관리 및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등 전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축산물 가공품인 분유에 대한 기준은 없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초유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초유 분유의 효능 등 유용성 문제는 추후 자료를 수집해 타당한지 분석할 것”이라고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도 제조 등 전 단계의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초유 분유의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중국은 2012년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유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과 프랑스도 초유 분유를 의약품으로 지정해 일반 마트에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초유를 생산하는 분유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유업체 A사 관계자는 “젖소의 초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유 중 모유와 비슷한 유효 성분을 추출해 제품에 넣고 있는 것”이라며 “초유 성분이 들어간 분유는 영유아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초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잘 생산하지 않는 것은 초유의 수급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지 위험하거나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일부 국가의 사례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스퇴르 관계자는 “제품에 초유 성분을 넣은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유가 논란이 되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면 초유를 대체할 물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초유(初乳) 분유
초유는 출산 후 4~10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이다. 초유분유는 젖소의 초유에서 모유와 비슷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제품에 넣은 것이다. 면역성분 등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다.
김선주/강진규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