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 같은 ‘이슬람 금융 열풍’에 관해서는 무풍지대다. 2011년 2월 수쿠크에 붙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일부 정치인은 연일 강력한 반대 의사를 쏟아냈다. ‘기독교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흔들렸고, 결국 법안 상정이 유보됐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2009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도 해체됐다.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이슬람 금융을 얘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수쿠크법 통과를 기대하고 이슬람 금융 도입을 준비했던 기업과 금융회사들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 수쿠크 발행을 추진하던 대한항공 한국석유공사 등은 자금조달 창구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국내 기업들의 수쿠크 발행을 주관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한국투자증권은 관련 TF를 없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면 사장된 수쿠크법을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장된 수쿠크법은 기존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려고 했다. 세법은 실물자산 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물린다. 그 규모는 수쿠크 발행금액의 1.5~3.4%에 이른다. 기존 외화표시채권보다 발행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면세 혜택이 이슬람 금융 도입의 핵심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수쿠크법이 통과됐다면 국내 기업들이 연간 1조~5조원가량의 자금을 수쿠크로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키워 이슬람 금융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조진형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