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조사를 위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오늘(2일) 지반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측정한 경우 설계 부실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조사의 정의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와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되고, 발주청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현행 발주청에만 부여된 지반조사 의무를 시공사에도 부여 하고, 부실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지반조사는 건설공사의 기본이 된다”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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