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로 사용하며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실망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프로포폴에 졸피뎀까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고서현기자 goseohy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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