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형, 항소 안 하겠네” “에이미 벌금형으로 일단락인가” “에이미, 이제 이런 일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리뷰스타 최진영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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