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117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사람 등을 제외한 994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현대차가 정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을 사내하도급업체가 아닌 현대차의 지휘를 받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도 ‘도급계약’이 아니라 ‘파견계약’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의 하도급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