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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대형로펌의 '불황 생존법'…원정 뛰고 이혼소송 수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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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타개하자"
    광장·세종·율촌 등 8곳, 지방 수임건수 5년간 20% ↑
    수임료 낮은 집단소송도 군침…"로펌 크기별 영역 구분 사라져"
    [Law&Biz] 대형로펌의 '불황 생존법'…원정 뛰고 이혼소송 수임도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최근 수임한 민사 사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산에 내려간다. 오가는 데만 네댓 시간이 걸려 내려가는 날은 이 일만으로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한다. 갈 때마다 출장비를 받긴 하지만 수임료는 서울 사건과 비슷하다. A씨는 “예전 같으면 맡지 않았을 사건이지만 요즘은 수임이 쉽지 않아 이런 사건도 알뜰하게 챙긴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법률시장의 불황을 맞아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모두 서울에 있지만 지방 사건 ‘원정 수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집단소송이나 이혼 사건 등 종래 대형 로펌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건도 지금은 ‘맡겨주면 감지덕지’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변호사 수 증가, 법률시장 개방 등 ‘삼중고’(三重苦)에 대응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사건 수임 5년간 급증

    [Law&Biz] 대형로펌의 '불황 생존법'…원정 뛰고 이혼소송 수임도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장 세종 율촌 등 주요 대형 로펌 8곳의 지방 본안사건 수임 건수는 2009년 2586건에서 2013년 3100건(↑19.9%)으로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다.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696건에서 1018건(↑46.3%)으로 증가폭이 컸다. 행정 사건은 158건에서 227건(↑43.7%)으로 늘었다.

    지방 민사 사건은 2009년 1643건에서 2013년 1771건으로 7.8% 느는 데 그쳤으나 사건이 ‘고액화’됐다. 소액 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은 같은 기간 105건에서 90건(↓14.3%)으로 줄어든 반면 고액 사건(10억원 초과)은 137건에서 209건(↑52.6%)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가사 사건은 1643건에서 1771건(↑6.5%)으로 늘었다. 특허 사건은 58건에서 51건(↓12.1%)으로 줄었으나 사건 수가 적어 통계상 큰 의미는 없다.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B씨는 “지방에 알토란 같은 중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입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이른바 ‘부울경 지역’(부산 울산 경남)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 행사를 매년 수차례 연다. 해당 지역 마케팅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C씨는 “지방에는 큰 로펌이 없어서 지방의 중견기업들이 서울 로펌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며 “업계 경쟁으로 수임료가 내려가는 등 서울 로펌의 문턱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집단소송 수임도 눈독

    중소형 로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혼·가사 등 소송도 대형 로펌이 맡는 비중이 커졌다. 대기업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하다가 최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공을 살려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사건이 많지 않아 가사는 물론 개인 성범죄 사건까지 가리지 않고 취급하고 있다”며 “그나마도 대형 로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수임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대형 로펌은 기업을 대리한다’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집단소송은 원고 수가 많다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업대리에 비해 돈이 안 돼 대형 로펌은 지금껏 꺼려온 분야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달 초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가는 피해자 1인당 10만~70만원 수준이었다. 바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서도 원고 25명을 모집했으며 곧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동인은 화물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집단 소송에서 크게 돈이 되지 않는 소비자 쪽을 대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률시장 불황과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로펌 규모에 따른 수임 영역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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