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20대가 집단성관계를 거론하며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은 29일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말하고,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게재한 바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박승호기자 wowsports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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