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31일 은행연합회를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해 500만원 이상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 뿐만아니라 체납 정보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