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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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2010년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용석 전 의원(4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강용석 전의원에 대해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법률상의 범위를 넘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행보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관심을 유도하는 '트러블메이커'와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훈계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처를 입은 모든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에서 마무리 돼 다행이다. 앞으론 조심하시길" , "강용석 벌금형으로 종결 됐으니 훌훌 털고 방송에 매진했으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