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이다.
이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모두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들 7개교의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 유형을 받을 수 없다.
올해 평가에서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된 경우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같이 지정유예된 대학이 추가 감축하겠다고 한 규모는 모두 2801명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 사법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되지만 지정기간인 2015학년도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재원을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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