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 씨(34)를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