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와 앞서 기재부는 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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