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논란에 휩싸였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25일 최근 정윤회 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윤회 씨가 다른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가운데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 대통령 보도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윤회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전에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소재불명이었던 7시간 동안 정윤회 씨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윤회의 검찰 조사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정윤회 검찰 출석,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풀릴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정윤회,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을 것" "정윤회, 실세 중의 실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태희 기부, 얼음물 대신 손글씨한 이유가?
ㆍ세계 최장신 남성 사망, 마지막 키가 무려 2m60cm.."사망 원인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건희 딸 이부진·원혜영 의원 지목··차유람, 역대급 아이스버킷 인맥 `화제`
ㆍ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