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역외소득을 베트남에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외 지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고정사업장은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경영 활동을 하는 곳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베트남에서 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업체가 한국에서 자사가 제작한 기계를 반입해 발전소를 짓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기계 반입비를 법인 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법인세)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업 관련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한국 업체가 베트남에서 기업 주식을 양도해 소득을 올릴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국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 사항은 앞으로 두 나라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