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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 연휴, 9일까지?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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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 첫 시행
    모르는 직장인 많아 혼선
    中企 66% 안 쉬고 일해
    올 추석 연휴, 9일까지? 10일까지?
    오는 9월10일 처음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를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6~9일)에 이어 10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해 닷새를 쉰다는 중소기업은 14%가량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나흘만 쉰다는 중소기업이 66%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수치가 바뀔 수는 있다”며 “나흘만 쉰다는 중소기업이 60% 이상인 점으로 볼 때 아직은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경련 회원사는 거의 100%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주중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 추석(9월8일)은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의 다음날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대체휴일이 되면 달력에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빨간 날’로 표시된다.

    하지만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은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은 아니다.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를 거쳐 휴일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가 첫 시행되는 다음달 10일에도 기업 사정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탓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납품 물량이 밀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하도급 기업의 공장 가동 일정을 섣불리 조정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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