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변희재씨는 이를 트위터에 올렸다.



강 판사는 변희재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희재씨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희재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김미화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김미화 변희재 승소에 네티즌들은 "김미화 변희재 승소, 변희재는 정말 이상해" "김미화 변희재 승소, 배상금이 크지는 않네" "김미화 변희재 승소, 변희재 또라이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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