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원에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변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DVR)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복원된 DVR을 상영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DVR 검증에 앞선 브리핑에서 "여객선이 출항하기 이전과 이후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생존자 증언이 있다"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항 이전에도 배가 한 차례 기울었고 출항한 이후 인천대교에서 심하게 기울어졌다가 복원돼 쓰레기통과 깡통이 뒹굴었다는 생존자 증언을 공개했다.

이는 선박 출항 전에 안전점검과 운항관리에 대한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게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이상 징후는 이번 출항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의뢰한 사고 이전(11일) 출항 영상이 복구되면 사고 당일과 비교 분석해 추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전문업체가 복원, 목포지원 재판부에 넘겼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