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보조금을 유포한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약 한달 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이통3사에 총 과징금 584억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371억 원, KT 107억6천만 원, LG유플러스 105억5천만 원 순입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이 각각 30%와 20% 늘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연기했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각각 8월 27일~9월2일과 9월12일~17일로 정했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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