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을 채용했고 2013년 1.3%, 2012년 1.5%, 2011년 2.1%, 2010년 0.8%로 수준이 저조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억1천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고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4천만원에 달해 금융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28억 3천1백만원에 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현재 채용중인 장애인 13명 가운데 정규직이 5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10명중 5명, 2012년에는 15명중 4명, 2011년에는 27명중 2명만을 고용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이같은 사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떼우는 관행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안`에 기초한 것으로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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