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度 넘는 보험사기] 금융당국과 검·경 수사연계 강화…전담 수사팀 확대 시급
우선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지금은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순으로 조사와 수사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조사에 필요한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게 큰 걸림돌이다. 차량정비 회사, 렌터카 업체, 병원 등의 범죄 가담에 대한 정황이 있어도 출석요구권이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또 사기 혐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도 없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관 중인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보험사의 자료 협조를 대조하고,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출입국 자료를 대조하는 길이 막혀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은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자료 요청은 크게 제약받는 불평등한 구조다. 또 주가조작의 경우 금감원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조사에는 적용이 안 된다. 보험사기로 은닉한 특정 계좌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2009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대책반은 올해 말 활동 기간이 끝난다. 대책반은 보험범죄 근절의 핵심 대책인 만큼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은 9~10월 중 관련 기관을 소집해 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험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2010년 7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경남, 전남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전남경찰청만이 보험범죄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전국 16개 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