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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섭 산림청장 "진입로 등 山地규제 완화…풍력발전산업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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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50개 산림단지 조성
    '치유의 숲' 34곳으로 확대
    신원섭 산림청장 "진입로 등 山地규제 완화…풍력발전산업 적극 육성"
    최근 국내 풍력발전시설업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풍력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전체 허가면적을 종전 3만㎡에서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인 10만㎡로 확대했다.

    산림청은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 부분에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해 진입로는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는 신원섭 산림청장(55·사진)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신 청장은 20일 백창현 한국경제신문 중부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임시 진입로만 설치하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를 설치하게 개정했다”며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 절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남 의령과 강원 태백 등 4곳의 풍력발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청장은 또 “임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림 분야 6차 산업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임업+가공·제조+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한 것이다. 임업인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목재 등 생산과 가공·제조, 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해 2012년 2800만원이던 임업인 가구당 소득을 2017년까지 35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7년까지 50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역난방 및 발전연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교육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 횡성 등 4곳에 있는 ‘치유의 숲’을 2017년까지 34곳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단지 2곳과 산림치유마을 10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청장은 “산림청에 이 업무를 담당할 산림휴양치유과를 설치해 국민이 편리하게 산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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