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도 무산 위기…정부 부처들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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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9일까지 처리해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리 국감 관련 개정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분리 국감 일정은 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의 기싸움으로 분리 국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돼 26일 1차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국감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무회의 전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이날 분리 국감 가능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리 국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국정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이미 상임위별로 국감계획서가 의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분리 국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리 국감을 전제로 작성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계획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분리 국감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1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분리 국감은 물 건너가고 예년처럼 10월에 한 번의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합의해 놓고도 실제 이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은 피감기관들만 혼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리 국감 관련 개정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분리 국감 일정은 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의 기싸움으로 분리 국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돼 26일 1차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국감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무회의 전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이날 분리 국감 가능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리 국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국정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이미 상임위별로 국감계획서가 의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분리 국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리 국감을 전제로 작성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계획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분리 국감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1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분리 국감은 물 건너가고 예년처럼 10월에 한 번의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합의해 놓고도 실제 이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은 피감기관들만 혼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