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리츠 세혜택, 1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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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등이 매입한 토지와 빌딩에 취득세(매입가의 4.6%)의 30~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해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한 뒤 시한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13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1734억원(PFV 772억원, 부동산펀드 654억원, 리츠 308억원)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자산운용 및 리츠업계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업·오피스 단지 건립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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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해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한 뒤 시한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13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1734억원(PFV 772억원, 부동산펀드 654억원, 리츠 308억원)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자산운용 및 리츠업계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업·오피스 단지 건립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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