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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혐의 인정"…최후 진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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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석기 트위터 / 이석기 선고
    사진=이석기 트위터 / 이석기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위원장에게는 강연을 통해 내란을 음모할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폭동 지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검찰이 일부 녹취 내용 만으로 모임 성격을 왜곡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항소심 선고 공판 전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 음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진실'(3분49초 분량)과 '나의 소원'(3분57초 분량) 두 편으로 나눠 9일 게재됐다.

    이석기 의원은 영상을 통해 "총 한 자루는커녕 계획서 종이 한 장 나온 게 없다. 작년 5월12일 전후 3개월 동안 여기 있는 도당 간부들을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하며 "그런데도 검찰은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듣도 보도 못한 RO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5월 12일 강연'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의 편견과 모독, 짜깁기, 왜곡"이라며 "경기도당 활동가들이 일하는 사업 현장인, 예를 들면 '장난감 도서관, 저소득층 공부방, 친환경급식센터, 의료생협' 등을 말하는데 검찰은 폭동을 위한 초소로 해석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에서 무슨 폭동을 음모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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