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출두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산케이신문은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이달 3일 인터넷에 게시한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면서 한국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게 12일 검찰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산케이신문 도쿄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이 됐다는 "팩트"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모 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보도를 통해 지난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에 관해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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