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포커스]'상속 이슈' 이연제약, 배당 확대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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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포커스]'상속 이슈' 이연제약, 배당 확대 기대감 '솔솔'](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01.8972191.1.jpg)
7일 업계에 따르면 유성락 이연제약 회장이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유 회장은 이연제약 주식 333만5870주(지분 25.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 회장의 별세로 이 주식은 아들인 유용환 상무가 상속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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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 회장의 보유주식은 전날 종가 2만4300원 기준으로 시가 810억원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50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약 300억원이 상속세 적용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으로면 1인이 단독 상속해야 한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세가 1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년 분납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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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은 최근 3년간 주당 2011년 200원(배당성향 13.04%), 2012년 200원(15.18%), 2013년 150원(17.13%)의 현금배당을 해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50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유 상무는 기존 보유주식 75만7730주와 상속 주식 333만5870주를 통해 약 6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5년 분납을 감안해도 상속세 납부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연제약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도 가능성에 대해 이연제약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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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 유 회장은 증여를 통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여놓은 상태다. 지난달 아내와 딸인 정순옥 상무와 유정민 씨에게 각각 이연제약 주식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 주식 200만주(지분 15.50%)의 시가는 48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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