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며,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앞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적발되면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에 소홀해 유출된다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일 보건복지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해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났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듯"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얼른 시스템 개편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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