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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대세? 연예인 '100억대 빌딩부자' 누가 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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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서태지.
    (왼쪽부터)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서태지.
    이수만·양현석·서태지 '트로이카'
    송승헌·비 등 '100억 빌딩' 18명
    여자 중 최고 전지현, 시가 230억


    임대 수익을 노린 빌딩 매입이 늘어나며 100억대 고가 빌딩을 소유한 이른바 '연예인 빌딩 부자'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빌딩부자' 중 으뜸은 6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꼽혔다. 이어 시가 510억원 정도의 빌딩을 보유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44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수만 회장과 양현석 대표는 지난 6월 기준 보유 지분평가액이 각각 1884억원과 1486억원에 달해 '슈퍼갑부' 반열에 올랐다.

    이수만 회장의 빌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평가로도 209억20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양현석 대표가 소유한 서교동과 합정동 소재 빌딩의 기준시가는 193억2000만원, 서태지가 소유한 논현동과 묘동 소재 빌딩의 기준시가는 175억8000만원이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달 말 빌딩의 실거래 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의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별에서 온 그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전지현이 보유 중인 논현동과 이촌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가 230억원으로, 여자 연예인이 소유한 빌딩 가운데 최고가이다.

    전지현 소유 빌딩은 기준시가로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131억5000만원으로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뛰었다.

    이외에도 송실거래가 기준 배우 송승헌 소유 잠원동 소재 빌딩 210억원, 가수 비의 청담동 빌딩 200억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담동 빌딩 190억원, 배우 박중훈의 역삼동 빌딩 190억원 등이다.

    기준시가로는 송승헌(123억원), 비(110억5000만원), 유인촌 전 장관(105억3000만원), 박중훈(101억6000만원) 등이다.

    배우 권상우의 경기도 분당 소재 빌딩은 180억원,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공동 보유한 청담동 빌딩은 170억원, 김태희가 최근 산 역삼동 빌딩은 140억원에 실거래 되고 있다.

    특히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소재 주차장 부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70억원대에 이른다. 영화배우 장동건의 한남동 소재 빌딩, 김정은과 최란의 청담동 소재 빌딩은 각각 120억원로 평가됐다. 장근석과 고소영은 청담동에 각각 11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손지창·오연수 부부도 청담동 소재 10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소유한 빌딩의 실거래가가 100억원에 근접하는 연예인들도 많았다.

    김승우·김남주 부부(청담동),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청담동), 김호진·김지호 부부(신사동), 류시원(대치동), 가수 싸이(한남동), 배우 박정수(신사동) 등 연예인 소유 빌딩의 실거래가도 각각 90억원으로 평가된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이태원 소재 빌딩, 개그맨 출신 유명MC 신동엽(청담동), 가수 장우혁(신사동)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80억원에 거래된다.

    영화배우 현빈이 지난해 9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들인 청담동 소재 빌딩도 80억원으로 평가됐다.

    가수 신승훈(신사동), 배우 류승범(신사동), 배우 이미연(청담동), 배우 최지우(청담동) 등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70억원씩이다.

    가수 이승철(삼성동)과 개그맨 임하룡(신사동), 배우 이정재(신사동) 등의 연예인도 각각 60억원 수준의 빌딩을 갖고 있다.

    가수 길·개리가 공동 소유한 신사동 소재 빌딩, 배우 조인성(이태원동), 가수 이승환(성내동) 등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50억원에 실거래 되고 있다.

    가수 보아와 가수 구하라도 30억원짜리 청담동 소재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과세 기준이 되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토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건축비와 건물 위치, 건물 노후도, 건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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