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욕설을 한 찰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해 NC다이노스 투수 찰리 쉬렉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찰리는 지난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SK와이번스의 경기에서 1회말 이재원을 상대로 던진 공이 볼로 선언되자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하다 욕설을 내뱉었다.



심판 고유의 권한인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자 김준희 구심은 퇴장을 선언했고 화를 참지 못한 찰리는 중계화면에 목소리가 그대로 전파를 탈 정도의 큰 소리로 한국말과 영어로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대해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지만야구팬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심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은 선수에게 제재하는 징계 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것.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선발투수이기 때문에 경기 출장 금지 징계는 큰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이 선수에게는 더 큰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꾼과 야구팬들의 반응은 사그라들지 않으며"찰리 욕설 그것도 한국말도 상소리를 한 게 그대로중계됐는데 애들도 보는 야구경기에서 그게 무슨 꼴이야", "봉사활동 40시간이면 비시즌에 5일이면 끝나는 걸 그것도 징계라고", "받는 연봉이 얼마인데 벌금도 적고 솜방망이 징계가 따로 없다"며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뷰스타 김선미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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