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등을 과장해서 홍보한 외식업체 (주)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8월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창업설명회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을,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예상 매출은 상권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만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예상 순이익은 세금과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정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