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한 합병 우리은행이 ‘상장 패스트트랙’을 최초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8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제도다. 해당 기업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으로 매출이 해당연도에 7000억원을 넘거나 3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당기순이익 역시 3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합계가 6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기자본 18조350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4644억원, 당기순이익 4662억원을 올렸다. 지난해엔 매출 7000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3년 평균 매출이 약 1조5030억원에 달해 패스트트랙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28일 청구서를 접수했으므로 20영업일 뒤인 8월 25일 이전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유가증권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와 현재 비상장사인 우리은행을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민영화를 위해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분 소유 규제가 적은 은행으로 바꾸어 매각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로 기존 주식을 전량 소각하고 액면가 5000원의 우리은행 신주 6억7627만여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