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적화물차에 대한 이동식 단속이 늘어나고 과태료도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국도 상에 이동단속 검문소 200개소를 확충하고,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이용한 과적 무인 단속 시스템도 정비 한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과적을 유발한 주체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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