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면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