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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 잃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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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이민정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에이미. 사진=변성현 기자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이민정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에이미. 사진=변성현 기자
    "먼저 부탁한 건 아니다."

    프로포폴 투약과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논란을 잃으켰던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법정에서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먼저 부탁해서 약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졸피뎀은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수면제로 쓰이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의사 처방 없이는 함부로 투약할 수 없는 약물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사건 당시 만나 전모(37)검사에게 성형외과와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전 씨는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이젠 졸피뎀 투약까지", "졸피뎀 투약 인정으로 갈 데까지 가는군요", "졸피뎀 투약 인정이라니, 집행유예도 안 끝나지 않았나",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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