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했지만 "호의로 받은 것…먼저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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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에이미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 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이 중 15정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전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은 바 있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의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약물 의존 조심해야",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프로포폴에 이어 또",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치료 받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에이미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 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이 중 15정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전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은 바 있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의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약물 의존 조심해야",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프로포폴에 이어 또",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치료 받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