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발급 기준이나 부가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사에 민원이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 업무로는 카드발급 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혜택) 변경 근거와 절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카드사들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내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카드사 홈페이지 담당자와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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