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익금을 사회적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점검 위반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증가현황이 1904개에서 2475개로 1.3배 늘어난 가운데 사회적 기업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이 같은기간 79곳에서 527곳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위반사항 가운데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난 3년간 전체 위반사항의 70%를 차지했다.

근무상황관리 부실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으로, 휴가 중임에도 출근 한 것으로 거짓 기입한 것을 말한다.

또 정부지원금 관리부실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 공적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기업체 사장의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고, 회계관리 장부와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과 일자리 창출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최대 5천만원과 일자리창출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자스민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피해보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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